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휴양관, 숲속의 집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 산110번지 일원에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의 이용 등) ① 휴양림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숲속의 집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지정한 날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시간) ① 휴양림 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숲속의 집 이용시간은 사용일 15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성주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입장료는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는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이용 전에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휴양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사유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0조(변상책임) 휴양림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제한) <삭제 2015.12.28.>
제12조(행위 제한) <삭제 2015.12.28.>
제13조 (휴양림 이용의 통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관리 ·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23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8 조례 제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