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24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 7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