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30.>
제4조 삭제 <2006.5.30.>
제5조 삭제 <2014.6.13.>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2005. 6. 1.개정)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 6. 1, 2014. 6. 13>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채용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 2014. 6. 13단서신설 , 2014. 6. 13>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4. 6. 13>
제9조 삭제 <2014. 6. 13>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3>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정한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 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가산한다. <개정 2014. 6. 13>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서류전형을 포함한다)은 2인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6. 13]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 삭제 <2014. 6. 13>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4. 6. 13]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 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9.12.31., 2014. 6. 13>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
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하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치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출신학력별임 용 예 정 직 급대 학 졸 업 자전문대학졸업자고등학교졸업자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 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전문개정 2014. 6. 13]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6. 13]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6. 13>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정원수당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 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당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6. 13> <제목개정 2014. 6. 13>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④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6. 13]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 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 6. 13]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3>
제21조 삭제 <1999. 1.13>
제22조 삭제 <2014. 6. 13>
제23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을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6.5.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로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4. 6. 13>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일부개정 2009.3.26.>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호〕와 같다. <신설 2009.3.26.개정 , 2014. 6. 13>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것은 별표 14호와 같다. <개정 2006.5.30., 2014.6.13.>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 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3>
②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 공무원을 우선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3, 2016.11.10.>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09.7.16.>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으로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군에는 8급 이상, 읍·면은 9급 이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 6. 13>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의2 < 삭제 2014. 6. 13>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6. 13]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0년12월31일 및 1971년 4월30일 현재로 작성된 승진후보자명 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돤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칙) 성주군인사관리규칙(규칙 제8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73. 6. 9 규칙 제16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성주군인사관리규칙(규칙 제10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74. 2.25 규칙 제173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 3.21 규칙 제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 4. 9 규칙 제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 7. 4 규칙 제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11. 7 규칙 제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76. 6.16 규칙 제2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 9.15 규칙 제24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10일부터 적용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을 1(33)승진 기록만을 새 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1977. 3.25 규칙 제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6. 4 규칙 제2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6월1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 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1978. 3.22 규칙 제2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3월10일부터 적용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 칙 시행이전에 수상된 자로 적용한다.
부칙(1979. 7.10 규칙 제3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 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 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 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거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평점 또는 가점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 규칙 시 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가점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0. 3.15 규칙 제3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1980. 9. 2 규칙 제3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 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1980. 1.11 규칙 제3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1980.11.24 규칙 제3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1981. 2.13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1981. 9. 3 규칙 제3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81년 6월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 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31일부터 7급·8급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10월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 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편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 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 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10월 31일 이후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 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 무성적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 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이 규칙 제60 조제2항의 평정 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 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기간이 1년 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
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 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
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
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균 ×20/100)
제5조(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 조제4항 개선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 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 8.25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 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칙(1982. 9.13 규칙 제387호)
이 규칙은 1982년 9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9.15 규칙 제3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6항 및 제7 항의 규정에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적용한다.
부칙(1983. 9.13 규칙 제4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4.11.24 규칙 제4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3. 5 규칙 제4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44조·제52조·제 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 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는 1984년12월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 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 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 이상의 전자계산 조직 개발에 관한 교과 과정중 전문교과 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 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5년의 범위 안에서 그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 정함에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6. 4. 9 규칙 제5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 평정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 평정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 공무원에의 승진 임용순위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5급 일반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 여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1986.11.24 규칙 제518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11 규칙 제554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2. 4 규칙 제5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12월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항·제4항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 규 칙은 5급 및 6급 공무원의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31일부터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 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 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 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 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 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1988. 2. 4 규칙 제56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복지계장의 정원관리) 가정복지계장을 행정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행정직으로 의 특별임용을 위하여 1991년말까지 행정 또는 별정복수직으로 임용한다.
부칙(1988.10.21 규칙 제6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31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8 규칙 제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12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7.19 규칙 제7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6.29 규칙 제741호)
①(시행일) 이 규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 사 및 기능직 공무원중 1991년 6월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일까 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일까지 이루 결정· 퇴직하여야 한다.
부칙(1991. 6.29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1991년 6월30일 이전)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59조·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4 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4호 및 이 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 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 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명부상의 근무성 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 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 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한다.
제3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 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1991. 9.10 규칙 제7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10.24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30 규칙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5.15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27 규칙 제7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13 규칙 제7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 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3. 7.12 규칙 제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2.15 규칙 제8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4.12.29 규칙 제8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4.21 규칙 제8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7.25 규칙 제87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 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6. 1.17 규칙 제8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24 규칙 제8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7.31 규칙 제897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 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 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 4.12 규칙 제9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31 규칙 제9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9 규칙 제9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9.30 규칙 제95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 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5]의 1-가·[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 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10.17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28 규칙 제10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1 규칙 제10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 30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8 규칙 제10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 03. 26 규칙 제11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 07. 16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31 규칙 제11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06. 13 규칙 제1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10 규칙 제1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