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12.11.9, 2016.11.10)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통영시(이하"시"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6.11.1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1.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0)
제6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① 시장은 기금 또는 제4조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은 기금을 예탁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조성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대상업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제8조(융자금의 용도) ①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9)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및 취급금융기관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2.30)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대출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제11조의2(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다만,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④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인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3.12.30)
제11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3.12.30)
제11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3.12.30)
제11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 중 통영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영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12.30)
제12조(융자금의 대출) ①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2.11.9)
②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시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융자금액 및 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3억원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금리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비율을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차보전금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그 해의 자금운용 사정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폐업 또는 6월 이상 장기휴업한 때 (신설 2002. 8.19)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취급금융기관의 보고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의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통영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9)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 9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30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