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뇨(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위생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면적 미만의 가축사육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1. 14.>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 중 축산폐수가 저수지로 유입되는 경우 별표 1의 저수지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미만의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등) 시장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한다. <신설 2016. 11. 14.>
제4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제) ①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축의 배설 등으로 인한 악취, 폐수, 해충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공공처리시설(이하 "위생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 동안 위생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생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위생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위생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반입신고서를 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자동계량시설 사용을 위하여 계량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 ㆍ징수한다.
1. 수수료 및 처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처리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에게 위생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가축분뇨 배출자에 대하여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 50퍼센트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면하는 금액을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2010. 9.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0 조례 제1130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시흥시장”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중 “하수처리과”를 “맑은물관리센터”로, “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시흥시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6. 11. 14.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