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02.12)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02.12〉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정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10) (개정 2016.11.14)
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16.11.14)
4. 규정 제18조제1항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수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5.02.12)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16.11.14)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02.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0 조례 제 3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호는 2011.7.1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02.12 조례 제3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4 조례 제3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