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16.>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개정 , 2013.12.27.>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동해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6.> <개정 2013.12.27., 2015.02.27.>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1.12.16.> <개정 2015.02.27.>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동해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 및 안전시설물 설치
10.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중 법령의 범위에서 동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16.>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6.>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16.><본조 제목 개정 2013.12.27., 2015.02.27.> <개정 2015.0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만,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수의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⑤ 제4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6.11.11.>]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7.03.02., 2008.09.26., 2011.08.19., 2011.12.16., 2013.12.27., 2014.09.26., 2015.02.27.> [제5항에서 이동 <2016.11.11.>]
⑦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6.11.11.>]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02.27.> [제7항에서 이동 <2016.11.11.>]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15.02.27.> <개정 2011.12.16., 2013.12.27., 2015.02.27.>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2.16.> [종전 5호에서 이동 <2016.10.1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2013.12.27.>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해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6.>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7.03.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8.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