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자(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말한다.
2.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정선군 (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운영) ① 안내소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에 필요한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설치) 군수는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관광정보 요청에 대하여 대표전화번호로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는 관광안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명칭 등) 콜센터의 명칭은 "정선군 관광안내 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위치) 콜센터는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57-1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시설 및 장비) 군수는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등 장비
제13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콜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선발) ① 군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선의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광가이드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관광가이드를 선발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직무) ① 관광가이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관광가이드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활동을 한다.
제16조(교육) ① 군수는 관광가이드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가이드 교육은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표식)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관광가이드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관광가이드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광가이드는 제1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관광객들에게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18조(활동실적 관리) 관광가이드는 안내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관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활동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기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관광안내 활동을 위하여 관내 박물관,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관광가이드에게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광가이드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직무 및 표식) ① 해설사의 직무, 표식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하는 직무 외에 해설 및 안내활동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활동실적 관리) ① 해설사는 안내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관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활동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 및 안내활동을 위하여 관내 박물관,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해설사에게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및 안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20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광객 유치 등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4조(지원사항) ① 제2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제24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한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우
제26조(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여행사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행사에게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정선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2. 12. 31 조례 제2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2524호, 2016.11.10.>(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①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