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증평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증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8〉
③ 선서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제목개정 2012. 1. 6] 〈개정 2015. 12. 18〉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 1. 6]
제3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2. 1. 6〉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제목개정 2012. 1. 6]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모든 업무를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ㆍ숙직 등을 하는 방호원과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6〉
⑤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② 출장공무원이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ㆍ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을 마치고 귀청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하는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 12. 18] 〈개정 2012. 1. 6, 2015. 12. 18〉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이 사무인계나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6, 2015. 1. 1, 2015. 12. 18〉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8〉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 부모의 생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② 영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별표 5에 따른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제15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8〉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를 다음 산식과 같이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5. 12. 18〉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당해연도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제목개정 2015. 12. 18] 〈개정 2012. 1. 6, 2015. 12. 18〉
제16조(병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2. 1. 6〉
② 군수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 6, 2015. 12. 18〉
④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초기(16주 이내)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15. 12. 18〉
⑥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자녀당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3. 12. 31개정 , 2015. 12. 18, 2016. 10. 14〉
⑦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별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이를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1개정 , 2015. 12. 18, 2016. 10. 14〉
⑧ 군수는 공무원의 자녀가 군대에 입대를 하는 경우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1개정 , 2015. 12. 18〉
⑨ 군수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12. 31개정 , 2015. 12. 18〉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 12. 18] 〈개정 2015. 12. 18〉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 6 조례 제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1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18 조례 제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4 조례 제6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7조제7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공포 시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