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08.5.9>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2.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이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특별회계업무담당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특별회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5.12.30>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금고 업무 수탁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8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