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의 여비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신설 2016.11.8. 조례 제2303호>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이 규정의 준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303호>
1.영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영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화천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영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7.영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영[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화천군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609호 1779. 3. 21)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0.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 6 조례 2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8. 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