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순천시내 학교 등에 학교급식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으로,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식품비와 우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함을 말한다.
2. "식품비"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위하여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 중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여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라.「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 방안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에게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에는 우수 식재료를 구매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학교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그 밖의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학교 등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순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식품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우수 식재료를 구매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은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공공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 선정, 식재료의 유통·공급관리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 등과 지원센터의 업무 및 시설의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학교 등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95호, 2016.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