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5.25., 1999.10.08., 2007.04.05., 2010.12.30., 2013.07.25.>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12.30., 2013.07.25.>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10.12.30.>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신설 2010.12.30.>
3.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4. "시설자금"이란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지식산업센터건설·시장재개발·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점포시설개선·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5."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6.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7. "창업" 이란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지식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신설 2010.12.30.>
9. "정보통신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신설 2010.12.3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30.>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7.25.]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30.>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등)
4.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지원 <신설 2006.11.23.>
②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2004.05.25.>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07.04.05.>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본항신설>
3.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세무사·중소기업인 등 관계 전문가
④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6.12.06., 1999.10.08., 2007.04.05., 2010.12.30., 2016.11.10.>]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2010.12.30.>]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3(회의 및 수당 등)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04.05., 2013.07.25., 2016.11.10.>
③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융자계획수립 및 추가융자) <개정 2013.07.25.>
①구청장은 매년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융자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9.10.08.>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07.25.>
②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출의 해지 또는 기금의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신설 2010.12.30.>
제10조(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신설 2007.04.05.>
①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4.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4.0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0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략
⑫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3항 중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상공계장"을 "중소기업계장"으로 한다.
⑬생략
부 칙(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제656호, 2006.11.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부 칙(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