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이 조례의 적용 대상 폐기물처리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 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전문개정 2015.10.6.]
제3조의2(지원사업)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 사업
3. 국내·외 선진환경시설 체험(탐방)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 [본조신설 2015.10.6.]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성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도지사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써 선임하며,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⑤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의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등) 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도지사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폐기물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3명 이내로 하며,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내로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 2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도지사는 주변영향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8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7조의 따른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피해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제주자치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변영향지역의 도의원,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이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심의사항)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지원대상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제3조(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영향지역은 종전 지원을 받던 지역으로 한한다.
부칙<제683호,2011.1.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401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호,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