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가감기준)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