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을 장기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제4조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2011.12.29. 조례 제1947호>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라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011.12.29. 조례 제1947호>
1. 다음 각 목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사.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보수·보강
아.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장비 등의 사용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방재시설의보수·보강 사업(단,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제방·호안·수제·보 갑문·수문·수로터널 및 관측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의 하천, 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사.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아.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다. 제설용 자재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비 등 제외) 및 장비 임차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대한 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2011.12.29. 조례 제1947호>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2011.12.29. 조례 제1947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진안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업무 주관부서장이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진안군 소속 실과소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제2항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진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진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진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