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2.>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11.7.>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14.5.12.>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서구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96.1.4., 2016.11.7.>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5.12., 2016.11.7.>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5조의2 (자랑스런 서구인상) ①자랑스런 서구인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본보기가 된 구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6.1.4., 2014.5.12.>
②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4.5.12.>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5.12., 2016.11.7.>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5.12.>
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며, 제5조의2에 따른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1996.1.4., 2016.11.7.>
②제1항에 따른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구 본청 행정기구의 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②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제5조의2에 따른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확인심사를 병행한다.
⑤포상을 받을 사람이 포상결정 후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제5조의2에 따른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구민의날 기념행사시 수여한다.
제12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통제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1.22., 2014.5.12., 2016.11.7.>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부 칙 (조례 제1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9, 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47호,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92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