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2012.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8.11 제941호>
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2. "대형폐기물"이란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으로 제12조제1항제2호 별표 5 품명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의2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08. 8.11 제941호>
제3조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재활용 불가능품으로 분리하여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8. 조례 제502호>
제3조의2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운영) 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영 제5조의 처리시설 중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3 (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구청장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8.11 제941호>
②징수할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본조신설 99. 2.18 조례 제502호]
제4조 삭제 <2000. 3.22 조례 제565호>
제5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 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당일 20시부터 익일04시 사이(이하"배출시간"이라 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04시부터 일요일 20시 이전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14., 2012.11.5.>
②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는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배출자가 폐기물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구청장과 동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의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해서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직접 운반처리하기 위해서는 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량, 장소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해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물 운반시 휴대 하여야 한다.
③연탄재 또는 재활용품을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품목별로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쓰레기봉투 판매소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표5 대형폐기물 수수료 규정에 의한 품명, 규격, 수수료에 따라 별표7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대형폐기물에 부착 배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정·장소·용기 또는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⑤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에서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매점 또는 관리소 등을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 2.18 조례 제502호>
⑥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에 의한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9. 2.18 조례 제502호>
⑦모든 주민은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폐기물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⑧구청장은 제7항 및 법 제7조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⑨구청장은 제8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미이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의2(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방법)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시간에 배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2.11.5.>
제6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9. 2.18 제502호>
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된 대형폐기물은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7조 (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PP포대(이하 "마대"를 포함한다)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하천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환경관리요원의 일상 가로청소용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며, PP포대에는 이사·집수리 등으로 발생된 벽돌·콘크리트·흙·깨진유리 및 건축폐기물 등 5톤미만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 배출한다. <개정 2006.12.4., 2012.11.5.>
③쓰레기봉투의 색상과 재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해당구명 및 연락처 등 표시하여야 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또는 판매) ①PP포대, 일반용·공공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공급하며 PP포대, 일반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제839호>
②PP포대, 일반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받고자 하는 판매업소는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 위탁업체는 현금으로 판매하고 익일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PP포대, 일반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업자에게는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와 제작비에 당해연도 자립도를 적용하여 산출한 공급가격의 9퍼센트 이내의 판매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공공용 규격봉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청소 등 공공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공급한다.
⑥동장은 제14조에 의한 수수료감면대상자 명단을 주민등록표에 의거 작성하고, 1인당 월 20리터의 기준으로 소요량을 파악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분기 개시전 각 가정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①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정ㆍ변경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6., 2012.11.5.>
③판매소 지정 기준은 슈퍼, 담배가게, 24시편의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정하여야 하며, 제5항에 의하여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 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법 제작된 유사·모조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
2. 구청장이 고시한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 준수 미이행·가격표의 미게시
3.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거부, 매점·매석, 환불·교환기피 등 건전한 상거래를 해치는 행위
4. 규격봉투, PP포대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종류별·규격별로 미확보
⑤구청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제4항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8.11 제94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 명시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08.8.11., 2012.11.5., 2015.6.17.>
1. PP포대·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하되,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이 고시 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에는 PP포대(마대)·일반용 봉투 판매가격, 판매 소납품가격, 판매소 이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2.18 조례 제502호>
제12조의2 (보고·검사등) ①구청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련사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8.11 제941호>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행정지시에 따라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실태
5. 청소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활동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된 청소대행사업비 반환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 2.18 조레 제502호]
제13조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PP포대,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는 판매 이익을 제외한 판매소 납품가격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4 제839호>
②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1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스티커를 구입하였으나,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반환요청코자 할 경우에는 구매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와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반납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전화로 환불 신청하여 배출여부를 구에서 확인한 후 환불받을 수 있다.
제14조 (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게는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8.11., 2012.1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한하여 1인당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거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감면 사유에 2이상 해당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그 중 하나의 감면사유만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감면대상자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과태료 부과·징수) <삭제 2012.11.5.>
제15조의2(포상금) ①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영 제38조의4 별표 8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7.>
②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인당 지급금액은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담배꽁초 불법투기 신고는 1인당 월 3건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신고자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3.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16조 삭제 <2000.11.24. 조례 제589호>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와 관계되는 제7조 내
지 제
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3호, 제4호의 규정은 시범지역을 제외한 지역
은 전면 시행시까지 유보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2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수집수수료등
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 (조례 제352, 438, 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 등은 종전의 예에 의
한다.
부 칙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5조의2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80, 589, 619, 648, 743, 789호, 839호, 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51호, 201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298호,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44호, 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91호, 2016.11.7>(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⑧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