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감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제2조(감사대상) 공동주택 감사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6.11.7.>
제3조(감사범위) ①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개정 2016.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요청서에 위반사실 등의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4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감사요청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실시 통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7.>
제7조(감사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8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본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다.
② 감사대상 관계자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ㆍ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34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05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