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자활기금과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 2012.8.7.>
제2조(기금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른 자활기금과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을 통합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7.11.2., 2012.8.7.>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1.2.>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11.2.>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8.7.>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민간전문가 중 3분의 1은 여성으로 한다.
3.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전문개정 2012.8.7.]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활사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사업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저소득주민의 범위) 저소득주민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중 생계곤란을 겪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7.>
4. 중증장애인(1,2급장애인, 또는 3급 정신지체·발달(자폐)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5.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부양, 교육, 간병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7. 그 밖에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조례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2.8.7.>
② 급여는 세대를 단위로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다.
③ 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7.>
1.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 중 법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한다)로서 중증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으나 부양할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어서 간병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3. 저소득주민으로서 천재지변으로 생활곤란을 겪고 있으나, 「재해구호법」 및 법에 따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4. 그 밖의 사유로 생활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제13조(사업의 범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활사업 자금의 이자보전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14조(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제16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중단 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규모) ① 제1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8.7., 2016.11.8.>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이자를 적용한다.
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목개정 2016.11.8.]
제18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2.8.7., 2016.11.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목개졍 2016.11.8.]
제19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시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연도의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1.11.8.]
제20조 <삭제 2011.11.8.>
제21조 <삭제 2011.11.8.>
제22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6.18. 조례 제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에의하여 이미 적립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제4조(출연금)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3년부터 시의 일반 회계예산에서 100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매년 20억원씩 출연한다. 다만, 저소득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4.28. 조례 제9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의 예탁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유자금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7.10.26.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5.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1.「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12.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7.「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자활사업업무 담당”을 “자활사업업무팀장”으로 각각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1. 8.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7. 조례 제1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8.>
부칙<2013.12.24. 조례 제1560호>(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4항의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로 한다.
부칙<2016.11. 8.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