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7>
제2조(감사 대상)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6조(감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건축과장이 되고 반원은 건축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증) ① 감사반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반증을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증은 감사반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전문감사관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③ 감사반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이나 전문감사관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반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하고 성실하며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7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