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김제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양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양도할 수 없다.
부칙< 제정 2016.11.7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