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26.,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 2. 26., 2015.10.29., 2016.11.7.)
2. "모범업소"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0. 2. 26.)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4.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업소에 한하여 좋은식단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5.10.29.)
②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본조신설 2016.11.7.]
제3조의3(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7.>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9.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의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추진하는 식품위생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0.29.]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2. 26.)
③ 위원장은 식품위생 등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6.28,2009.11.3.,2010. 2. 26.)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4.10.10., 개정 2015.10.29.)
1. 당연직 : 식품위생 등 관련 업무 담당국장(개정 2006.6.28,2009.11.3., 2010. 2. 26.)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자(개정 2007.12.28)
5.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등) (신설 2014.10.1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위생 등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0. 2. 2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 등 관련업무 담당국장(개정 2006.6.28, 2010. 2. 26.)
2. 분임기금운용관 : 식품위생 등 관련업무 담당과장(개정 2010. 2. 26.)
3.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 등 관련업무 담당주사(개정 2010. 2. 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6., 2016.11.7.)
제12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광주광역시북구 관내에서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업소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 2. 26., 2016.11.7.)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①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6.)
② 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③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
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21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8호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