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법」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남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27조에 따른 남구 관내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보고서가 사업계획에 따른 목적과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와 개선안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국장 〈2008.11.10〉
나.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삭제 <2011.12.16.>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9.07.10.〉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11.4.>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6. 09. 29>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제1057호(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생 략)
부칙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