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또는 수성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2. 자활 및 주민소득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공익성 기업의 전세임대 지원용도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용도(해당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의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를 위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제3조제2호의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수성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수성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동장 또는 자활사업 소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은 해당 지원의 종료 이전에는 추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각 자활기업마다 5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한 자금의 즉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때
제11조(전세점포 대여)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자활사업실시기관 또는 제3조제2호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점포, 작업장 등 사업공간을 전세로 임대하여(이하 "전세점포"라 한다) 이를 신청 기업에 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지원하는 전세점포의 규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원하는 전세의 규모는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자활사업실시기관은 2억원 이하로 한다.
2. 지원기간은 최장 6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전세점포 대여료는 전세비용의 연 1퍼센트로 하고 3개월 단위로 후불한다. 다만, 연체를 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③ 전세점포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여한 전세점포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 회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이미 다른 기관 또는 이 기금으로 사업 공간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이자의 차액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사업자금의 이자와 제10조제4항의 대여자금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보전 대상과 범위는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활사업 소관 부서의 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자활사업 소관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수성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수성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수성구의회의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제6조제3항의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수성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성구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의한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구광역시 수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세입 조치한다.
부칙(개정 2012.7.3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4.30.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0.12.조례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 지원금액, 지원기간은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융자된 융자금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에도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107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