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조례 제2023호>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6., 2016.11.2.>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1., 2008.4.4., 2008.6.10., 2016.1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10.> <개정 2012.4.6.>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8.4.4., 2008.6.10., 2012.4.6., 2015.11.30., 2016.11.2.>
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제3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3호,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8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5호, 201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