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2011.6.30, 2015.9.30)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9.30)
1. 「도로법」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개정 2010.12.31, 2015.9.30)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1.2)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15.9.30)
②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6.30, 2015.9.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개정 2015.9.30)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개정 2015.9.30)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 및 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복구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8.10. 7, 2010.12.31, 2013.8.7, 2014.11.5.)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9.30)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9.30)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15.9.30)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8.7, 2014.11.5)
⑤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9.30)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9.30)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5.9.30)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지방재정법」제54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 5.16, 2011.6.30, 2015.9.3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결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7,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③,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2014.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제6조제4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17), (19)부터 (24)까지 생략
부칙(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