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 받기 곤란한 자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31.>
1. "장학금"이란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기성)회비 등의 학자금과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2. "장학생"이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3. "성환장학금"이란 재미교포(李國震)의 기탁재산 처분수입금 전액으로 조성된 저소득주민 자녀를 위한 지정기탁 장학금을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ㆍ차상위 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및 자본금의 규모기준을 모두 갖추고 기업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단체"란 사용자들이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8. "환경미화원"이란 시 및 구·군 소속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도로, 가로청소, 폐기물수거, 처리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9. "청소년육성" 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0.31.>
1.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전액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를 위한 장학금(성환장학금 포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금[제4호에서 이동 <2016.10.31.>]
② 기금은 제1항 및 관련 경비 충당금 등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저소득주민 자녀 또는 본인,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① 장학생은 구청장·군수, 대구광역시환경자원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단,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단체 또는 경영자 단체의 장에게 장학생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추천자 이 외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9조(장학생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장학생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매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결정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3.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금의 경우, 부모가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을 추천한 구청장·군수, 소장, 교육감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대상) 청소년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청소년과 생활이 어려운 무직·미진학 청소년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과 생활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6.10.31.]
제13조(사업의 결정) 청소년육성 지원을 위한 대상사업과 지원액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사업추진 중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본조신설 2016.10.31.]
제14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10.31.>]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담당 실·국장이 되며,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근로자 대표 또는 환경분야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 사무관이 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10.31.>]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10.31.>][제4장에서 이동, 종전 제5장은 제6장으로 이동 <2016.10.31.>]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0.31.>[제15조에서 이동 <2016.10.3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6.10.31.>][제5장에서 이동 <2016.10.31.>]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6.10.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제41조 및 제56조제2항에”를 “제11조·제41조에”로 한다.
제2조
제3호, 제4조제6호, 제4장(제15조부터 제2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