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9.>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1.>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27., 2016.11.1.>
3. 제11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기업체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5.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근로자 복지에 필요한 사업
② 기금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또는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1.1.7.>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여유자금은「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5.9.9.>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이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삭제 <2016.11.1.>
제8조 삭제 <2016.11.1.>
제9조 삭제 <2016.11.1.>
제10조 삭제 <2016.11.1.>
제11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시장은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예탁된 사항에 의거 금융기관이 출연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2조(융자 대상업체) 제11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법인일 경우에는 본점과 사업장, 개인일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내에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업체로 한다. <개정 2015.9.9.>
제13조(융자금의 용도) <개정 2011.1.7.>
① 시장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매년초에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및 취급융자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출)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1.1.7.>
제16조(융자금액 및 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② 융자금의 업체당 자금별 융자한도액은 각 5억원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 제1항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금리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비율을 연리5퍼센트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이자차액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⑤「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호에 따라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제2항의 이자차액보전금에 1퍼센트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그 해의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협약에 의한다.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20조(보고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 11. 17. 조례 제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7.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7.9.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6.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7. 11. 9. 조례 제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 칙(2009. 3. 4.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10.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7.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7.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20. 조례 제1114호) (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9.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1.1. 조례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이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