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7.)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이 필요한 공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주시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이하"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호의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4.15. 2008.6.20., 2014.8.7.)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여비규정 의 "별표 1"을 적용한다. (개정 2014.8.7.)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6.20., 2014.8.7.)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 이외의 사항은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6.20., 2014.8.7.)
1. 여비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20., 2014.8.7.)
2.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4.8.7. 2016.11.1.)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7. 2016.11.1.)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 은 "「공주시 공용 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8.7.)
5.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4.8.7.).
6. 여비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7.)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7. 2016.11.1.)
8. 여비규정의 별표 1의 "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38호, 2014.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장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장 중인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교육명령에 따라서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출장 중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부칙(조례 1086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