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이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의하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주차 예정시간을 2시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제5조(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 면제(증명서 제시)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50퍼센트감면(스티커 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 : 면제(증명서 제시)
6. 국·지방세 성실 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이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1년간 면제
7. 칠곡 행복플러스카드를 소지하고 두 자녀 이상을 동승한 차량 : 50퍼센트감면(증명서 제시)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감면(스티커 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7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자동차 : 50퍼센트감면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 차량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3. 공영주차장 설치에 공적이 있는 자로 군수가 관리수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 또는 필요한 제비용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관리수탁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개인 중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의 2와 같다.
③ 군수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정확한 수익금 분석을 위하여 시간대별 진출입 차량의 이용대수와 이용시간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고 인건비 등 제비용은 관리수탁자와의 계약 시 미리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노외주차장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등을 포함한다)는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변경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며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제13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을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5년후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②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주차대수 5대 이상의 시설물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제17조(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19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를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제18조(주차장설치 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을 교부 할 때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한다.
②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른 월정기 주차권(주간, 야간, 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의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2.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주거용 부설주차장과 타용도 부설주차장과 구분되어 있고 출입구가 다른 경우의 주거용 부설주차장
3.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주거용과 타용도 부설주차장의 구분이 안 되는 당해 부설주차장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과태료 부과)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6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7. 5. 4.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11.28.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1. 1.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8.17. 조례 제16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9. 6.15.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8.31.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11.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6. 1. 조례 제179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04.12.31.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 9.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16.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22. 조례 제2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24.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7. 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9. 조례 제2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31. 조례 제2377호 칠곡군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