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5.20.>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03.5.20.>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3.12.1., 2008. 01. 08>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를 따른다.(개정 2016.10.31)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금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불금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불금은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1월이내에 6월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2.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논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6호)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1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