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사업소·의회사무국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소속 공무원이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그 단위는 "포인트(P)"로 한다. 이 경우 1포인트(P)는 현금 1천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7. "기본 포인트"란 소속 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8. "변동 포인트"란 근속연수, 부양가족 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9. "운영자"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장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0. "공급자"란 복지항목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 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 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과 구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시행할 수 있다.
1. 모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격무(기피)부서 직원 및 특정업무 수행 직원 힐링캠프 운영 지원
6. 1년 이내 퇴직·공로연수 예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7. 본인 및 가족이 치료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9.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1. 그 밖에 복지·후생과 관련된 사항 및 소속 공무원의 의견 수렴 사항 등
제7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공무원에게는 보조공학기기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복지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항목은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보험의 2개 항목으로 구성하며, 종합건강진단 등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자율항목은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복지수요와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복지점수) ① 복지점수는 기본 포인트,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 로 구성한다.
③ 근속기간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심의로 근속기간을 결정한다.
④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맞춤형 복지제도가 아닌 다른 복지시책의 수혜자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줄이고 지급할 수 있다.
⑥ 개인별로 지급할 포인트의 합계는 전체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조정률을 적용하여 지급 할 수 있으며, 복지시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각 포인트별 가중치를 둘 수 있다.
⑦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확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임용·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명예·조기 퇴직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변동 포인트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 증가 등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⑤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제14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 복지항목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은 직렬별·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인사이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재원) 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새로운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이미 확보된 후생복지 사업비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에 따른 수입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복지비용 신청 및 지급) ① 복지항목을 사용한 사람이 신청하는 복지비용의 지급은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의 자동처리방식에 따른다.
② 공급자는 복지항목을 사용한 사람의 지난달 사용내역을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운영자는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복지비용을 공급자 계좌로 일괄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맞춤형 복지비용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함으로써 회계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18조(회계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복지점수를 효율적으로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복지비용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이용하였을 경우 복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전산관리시스템) ① 구청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복지점수의 효율적인 정산 및 관리를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87호, 2016.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