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협의회 등을 말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③ "담당부서"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개정 2016.10.27.>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사전협의)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와 중복여부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위촉 후에는 즉시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상, 하반기 초에 회의개최 실적, 예산 집행 내역, 구성 운영의 변경사항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해 위원회 설치, 통폐합,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고 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구의원인 위원은「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명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 도모를 위해 전체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한다.
⑤ 구청장은 동일인이 2개를 초과하여 각종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제4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인원·자격·선정 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기간은 총6년(임기 2년은 2회 연임, 임기 3년은 1회 연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임기 1년인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0.27.][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0.27.>]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제9조에서 이동,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0.27.>]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결과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6.10.27.>]
제10조(존속기한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례·규칙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는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심의사항과 관련된 현장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16.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제4
조제4항제2호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8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제9조 중「부산광
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중「부산
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금정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중「부산광역
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1조제6항 중「부산광역시 금정
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제23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문사무 처리 규정」제11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제11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제8조제3항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3조의3제5항 중「부산광역시 금
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보 조례」제13조제1항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축제위원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중「부산광역
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6조제2항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
례」제12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
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제4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부과징수규칙」제148조의6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공개 규칙」제8조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8항 중「부산광역
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15조 중「부산광역시 금정
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제8조제6항 중「부산광
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24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제10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
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중「부산
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
례」제3조제8항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19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중「부산
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8조제3항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 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7항 중「부산
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제13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제8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2조제3항 중「부산광역시 금정
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제5조제2항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
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제17조제2항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
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11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제9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제9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제20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
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22조제2항 중「부
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85호, 2016.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중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원은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보고, 각 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산정한다.
제3조(위원회 중복 참여에 관한 적용례)
ⓛ 제6조제2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임기 만료된 위원회 중 최초위촉일이 빠른 위원회부터 순차적으로 위촉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