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04., 2016.10.27.>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10.27.>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06.09.개정 , 2014.12.04., 2016.10.27.>
제5조(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04., 2016.10.27.>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을 "「남양주시 관용차량관리규칙」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09. 조례제0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6.09. 조례제969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27. 조례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