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6조에서 위임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규정하고, 구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젖소·닭·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또는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내에 부설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 지역"이라 함은 축사부지(예정 포함)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5가구 이상 실 거주하는 인가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공원시설
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문화시설
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연구시설
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사회복지시설
마.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종합의료시설
5.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6.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먹이방, 분만실을 포함한다)·착유실 및 운동장으로 한다.
7.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8.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군수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등) ①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1. 주거 밀집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도시지역 또는 제4호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5. 「하천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
②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구례군 전역으로 한다.
②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한 때 또는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부득이 적정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③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할 수 있는 배출시설은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배출시설로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및 지도·감독) ①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군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별표개정 2013.7.22.>
②군수는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매는 수집·운반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①수집·운반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 중 전년도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권을 사전판매하고, 가축분뇨 반입시 관계공무원에게 사용권을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업자 사용료 교부금 교부) 군수는 수집·운반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는 년말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유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유입기준 초과시 공공처리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한다.
②수집·운반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진다.
④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집·운반업자는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규정의 개발행위허가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 증·개축은 할 수 없다. 다만, 악취 제거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한 개축은 할 수 있다.
④(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 증·개축은 할 수 없다. 다만, 악취 제거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한 개축은 할 수 있다.
⑤ (퇴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수질오염과 악취 방지를 위하여 퇴비사를 설치할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0제곱미터 범위에서 신축·증축·개축할 수 있다.<신설 2011.5.23.>
부칙<조례 제1947호 2011.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78호 201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98호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3] 가축분뇨 수수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