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소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운용 및 지도?감독
나.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5조에 따른 소방본부장의 분장사무 및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관사무
다.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및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 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2. "소방시설"은 소방사무에 필요한 소방청사, 소방장비, 소화용수설비 등을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관리?운용) 특별회계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관리·운용 하고, 특별회계의 사무는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제142조제1항 및?전라남도 도세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한다)
2. ?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모든 인력운영비를 포함한다)
5. 소방관련법규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 설치
2.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비
3.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4. 국가에서 정한 국고보조사업비(응급의료기금을 포함한다)
6. ?지방재정법? 제29조,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7. 1. 1.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