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에 의한 수당지급은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0.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을 지급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