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 이란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행사를 민간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범 기관이나 지역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학교ㆍ민간단체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내의 주민, 학생, 근로자, 임ㆍ직원 등이 통근이나 통학 시 자전거 타기를 솔선수범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영 제3조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7.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9.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연계방안
③ 군수는 제1항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도로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영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체는 영 제7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
2.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 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주차장이나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대여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에 자전거보관소나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군에서 직영하거나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자전거 이용시설의 이용 요금과 운영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자전거 보관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3조(자전거 이용 교육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 관련 교통안전 교육 등을 주민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2항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서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주민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읍·면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들의 자전거를 등록을 적극 장려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등록한 주민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자전거 등록자에게 자전거 이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포상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자전거의 보험 가입)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범 기관ㆍ지역에서 자전거로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사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9. 27. 조례 제2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