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정적립액" 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 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 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 이라 함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을 말한다.(신설 2016.10.14)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기금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 및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용·관리한다.(개정 2012. 05. 09)(개정 2016.10.14)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신안군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10.14)
5. 재해복구에 따른 재난지원금(신설 2016.10.14)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입세출외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의회 의원과 군 소속 실ㆍ과장 중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이 경우 재난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0.14)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신안군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신안군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