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확충사업, 장학사업 및 복지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신안군 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조성목표는 10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하고 기금 존속 기한은 2021년까지 한다.(개정 2016.10.14)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신안복지재단 복지사업 및 천사의섬 장학재단 장학사업 지원
2.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사업 지원
3. 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제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신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한다.(개정 2016.10.1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개정 2016.10.14)
제6조(임기)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6.10.14)
제8조(회의) 위원회는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괸리의 예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신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한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신안군 회계관계 공무원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