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 2012.7.10., 2015.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로"는 도로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인공구조물, 부속물등 전부를 말한다.
2."도로복구공사"는 도로굴착으로 손궤된 부분을 1차복구와 2차복구를 시행하여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원인자등"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타공사"또는"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6. "1차복구"는 직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신설 2007.10.2.>
7."2차복구"는 직접손궤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신설 2007.10.2.>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원인자 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의 복구(1차복구)와 직접손궤부분 인접지의 복구(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도로법」제36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원인자부담금은 공사전에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1.3, 2016.10.24〉
1. 천재지변, 재해·재난으로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
⑤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와 같으며 ,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8.1., 2012.7.10.>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정밀 시공 또는 긴급시공을 요하는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 케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
②제1항에 따른 복구는 제4조의 복구기준에 따라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자의 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속도, 포장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이 해당 도로와 같거나 이상이 되도록 한다.<신설 2007.10.2.>
⑤시장은 장마철 또는 동절기 등의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원인자에게「도로법」제97조에 따라 도로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신설 2007.10.2.>,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때에는〈별표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징수) ①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0·1·3〉 <개정 2012.7.10.>
1.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원래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납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원래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주어 재시공 하고 불이행할 때는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원인자등 확인) ①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등을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원인자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도로의 복구공사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제10조(징수금의 귀속) 징수금중 폭 20미터이상 도로에 부과징수된 징수금은 시 수입으로 하고, 폭 20미터 미만 도로와 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보도ㆍ구조물, 콘크리트포장도로 및 도로 부속시설물등의 굴착복구를 위하여 징수한 징수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99.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3.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