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문화 발전 및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도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문화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브랜드 정립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활동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문화 진흥)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생활문화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나.「평생교육법」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센터"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동에 활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생활문화 지원 범위)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
3. 주민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제13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 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자문·심의)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5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시·군 및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도내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