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영월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7.5.25.> <개정2012.04.13.>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2007.5.25., 2007.10.19.>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의 용도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2007.5.25.> <개정2012.04.13.>
5.그 밖에 재난과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 및 기금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⑥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위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07.5.25., 2007.10.1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월군재난관리기금운
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 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영월군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