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 이 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2007 .5.25, 2009.10.9.>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 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