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대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전·출입,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업무
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인감증명서 발급 등 업무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리 등 업무
4.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제3조(보험 등 가입)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공제등록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비용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의 가입 또는 등록에 따른 비용을 해당 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청구 및 배상책임) 시장은 보험금 또는 배상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 또는 배상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권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