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ㆍ동장 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ㆍ면ㆍ동장 등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읍ㆍ면ㆍ동장 등에게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