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에 따라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① 장흥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장흥군의 사회보장 서비스와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3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부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복지위원 중 대표성이 있는 사람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 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각 업무담당과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 또는 각 분야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관련 영역의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5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지역특화 보장사업 추진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각 읍·면장, 사회보장업무담당, 복지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읍·면별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각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⑤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⑦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구성) 군수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을 군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장흥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대표 협의체에는 실무협의체위원을,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에는 실무협의체위원 및 실무분과위원, 읍면 협의체에는 읍면 협의체 위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수당 등)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5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6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28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9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20. 조례 제2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