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에서 위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과용 도서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3. 규351>
② 심의회의 위원은 현직 교원 또는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인정 신청 도서의 대표저작자나, 공동저작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인정 신청 도서의 발행사 대표이거나, 임직원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산하에 심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사협의회는 인정신청 교과별 또는 도서별로 5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과 5명 이내의 본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초조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한다.
가. 인정신청 도서의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
다.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⑤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기초조사위원, 본심사위원, 심의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
제11조(인정기준) 심의회는 인정도서 사용 신청이 있는 교과 또는 교과목에 대해 인정기준에 따라 심의하되, 인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2016.10.13. 규351>
제13조(인정결정) ① 심의회는 심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정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정도서의 인정결정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제14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5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6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①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규351>
제19조(운영규정)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59호,2012.8.16> 부칙< 제351호,2016.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