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농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사업
4.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전문개정 2003. 12. 17]
②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생의학자금[전문개정 2003. 12. 17]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사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협의 조사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한도액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자금은 가구당 5천만원 이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4호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내로 한다.
③융자금의 이자는 연1.5%로 한다.[전문개정 2003. 12. 17]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생산자단체(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1회 균분상환 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자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 (대출및 상환금 회수) ①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감독) ①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와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회계년도말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을 매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 (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 (융자금의 반환 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 및 단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 9. 19 조례 제14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동조례시행규칙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동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신청된 새마을 소득금고.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되, 융자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기금특별회계에서 융자한다.
③종전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 칙(1997. 6 5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 9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17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12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8.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12. 17. 조례 제1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3 조례 제2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도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된 때부터는 연1.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362호, 2016.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은군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③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④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⑤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⑥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⑦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⑧ 보은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⑨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